웰빙 사회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, 가정용 의료기기 보급률의 증가 등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2007년 4월 의료기기 거짓․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및 업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, 소비자에게 의료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자 신문·방송·인터넷 등 공정매체를 통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되었으며,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·방법 및 절차(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심의기관 지정)에 따라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.
심의결과 | 광고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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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 | 광고가능 |
조건부승인 (※조건부승인이행보고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이행여부 확인통보) |
조건부승인이행보고서 작성·제출→ 이행 (광고 가능) |
결과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미제출 또는 심의위원회의 시정 불이행 (광고 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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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승인 | 광고불가 |
구분 | 담당자 | 연락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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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사전심의 |
정유희 팀장 유나래 대리 서윤진 팀원 이지연 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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